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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

정규직근로자에게 매각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들 일부에게 매각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정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1차별10
판정일
2022. 01. 17.
판정문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사업장의 폐기물 처리 위?수탁기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도 폐기물 위?수탁기간과 동일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로서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나.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매각 위로금은 사업 및 사업장의 전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지급되어야 하는 급부의 속성을 띤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의 종사업무가 환경시설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측면에서 정규직근로자의 업무와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 점 등에서 매각 위로금을 지급받은 이 사건 회사의 정규직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

12. 7.

이 사건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한 매각 위로금은 근로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간제법 제2조제3호 라목(‘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라.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별도급여책정 사업장에 속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매각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 마.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2020.이후 입사한 근로자3, 8, 17, 18에게 매각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나, 그 외 근로자들에게 매각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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