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기간의 정합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 기간제법에서 정한 차별시정을 신청할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21차별4
- 판정일
- 2022. 01. 14.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법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체결된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기간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09. 7.
8.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신청할 신청인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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