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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기간의 정합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 기간제법에서 정한 차별시정을 신청할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1차별4
판정일
2022. 01. 14.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법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체결된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기간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09. 7.

8.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신청할 신청인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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