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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1차별1
판정일
2021. 09. 24.
판정문

① 근로자는 공원 내 불법행위(반려견 목줄, 그늘막 설치 등) 단속, 산불감시 외에 정규직 근로자들로부터 지시받은 현수막 설치, 주차장 관리, 호수에 빠진 공을 꺼내는 등 각종 민원처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반해, ② 정규직 근로자인 최○호, 김○나, 유○수, 홍○란은 경영계획, 숲 교실 등 공원활성화 프로그램, 기간제근로자 관리, 급여지급 등 주로 기획·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근로자와 비교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③ 경비, 환경미화, 기계/소방, 사무안내원, 청소년지도원 등 5개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 또한 근로자와 비교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업무의 내용, 범위, 권한 및 책임 등에서도 본질적 차이가 있어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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