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신청인과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21차별7
- 판정일
- 2021. 09. 23.
판정문
신청인이 비교대상근로자로 지정한 이○○, 지○○의 업무와 근로자의 업무는 주된 업무의 내용과 범위, 책임 및 권한의 정도, 상호 대체 가능성 등 여러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들을 비교대상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제반 증거에 비추어 다른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비교대상근로자는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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