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신청인과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1차별7
판정일
2021. 09. 23.
판정문

신청인이 비교대상근로자로 지정한 이○○, 지○○의 업무와 근로자의 업무는 주된 업무의 내용과 범위, 책임 및 권한의 정도, 상호 대체 가능성 등 여러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들을 비교대상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제반 증거에 비추어 다른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비교대상근로자는 없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