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사용자가 비교대상근로자인 일반직과 비교하여 촉탁계약직에게 성과급을 차등하여 지급하고, 촉탁계약직 및 일용계약직에게 복지포인트와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20차별21
- 판정일
- 2021. 05. 18.
판정문
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 촉탁·일용계약직과 일반직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함 나.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 성과급, 복지포인트, 효도휴가비, 가족수당, 건강검진 지원, 단체보험 가입, 장기근속수당, 사가독서휴가, 임금인상 소급분 등 신청취지의 항목 모두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함 다.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 촉탁·일용계약직에게 신청취지 항목 전부에서 일반직과 비교하여 불리한 처우가 존재함 라.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없고, 기간제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복지포인트와 가족수당을 미지급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고, 나머지 불리한 처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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