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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전임교원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0차별10
판정일
2021. 03. 24.
판정문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전임교원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기간제근로자인 신청 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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