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으나, 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20차별27
- 판정일
- 2021. 02. 03.
판정문
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 근로자는 근로계약 만료일인 2019.
12. 31.부터 6개월 이내인 2020.
6. 24.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다. 나.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비교대상근로자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들고 있다. 근로자가 비교대상자로 선정한 오○○은 기간제근로자로 확인되어 비교대상근로자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사업장에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이상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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