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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기본연봉, 직책급업무추진비, 시간외수당을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이나, 차별적 직급 부여는 우리 위원회의 판단사항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0차별4
판정일
-
판정문

정규직 4급 교사는 근로자들과 동종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이며, 기본연봉, 직책급업무추진비, 시간외수당은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한다. 정규직 4급 교사와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에게 기본연봉, 직책급업무추진비, 시간외수당을 적게 지급하였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며,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차별적 직급 부여는 기간제법 제2조제3호의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해당하지 않아 우리 위원회의 판단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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