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
차별시정 신청 대상기간에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한 호봉을 적용받아 실제 지급된 임금에 차이가 없다면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20차별23
- 판정일
- -
판정문
가. 근로자는 공단 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되었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는 전임자인 8급 정규직 계량기 교체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나.
군 복무 경력은 그 자체가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군 복무기간을 호봉에 산입함으로써 임금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군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함 다. 근로자가 산재요양 승인 전 사용자에게 임금을 받은 기간인 차별시정 신청 대상기간은 비교대상근로자 또한 수습기간에 해당되어 비교대상근로자도 군 복무 경력이 호봉에 반영되지 않아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의 임금이 동일하게 지급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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