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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0차별22
판정일
2020. 12. 15.
판정문

신청 외 강○○는 변호사 자격증을 필수 채용조건으로 하지 않은 일반직 공개채용을 거쳐 채용된 근로자이고, 수습 시기 등 일부 시기에 근로자와 같은 부서에 근무한 점은 확인되나, 주로 다른 부서에 근무하면서 근로자의 소송과 같은 주된 업무와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로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채용된 전문계약직인데 반하여, 일반직 5급인 강○○ 근로자는 다른 부서에서 절차 및 관련법령 검토지원을 수행했을 뿐,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은 소송 등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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