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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

비교대상근로자와 비교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명절휴가비와 중식보조비를 산입하지 않은 기본급을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0차별18
판정일
-
판정문

① 인천내항, 인천외항, 국제여객터미널 등 장소는 분리되어 있으나 인사·노무 관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어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고, 청원경찰의 경우 특수경비원과 비교하여 적용 법령·채용기준과 절차·업무의 질적 차이가 현저하여 비교대상근로자로 적합하지 않으며, 정규직 특수경비원과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의 경우 업무와 적용 법령의 동일성·상호대체성이 있어 비교대상근로자가 될 수 있으나, 정규직 특수경비원을 선정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의 역차별 문제가 있어 낮은 수준의 처우를 받는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이 비교대상근로자로 적합하고, ② 기간제근로자들에게 명절휴가비와 중식보조비를 산입하지 않은 기본급을 지급한 것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처우이며, ③ 비교대상근로자와 업무 내용에 별다른 차이가 없고 업무수행에 상호 대체가 가능함에도 위탁계약업체와 계약조건이 다른 이유만으로 명절휴가비와 중식보조비를 산입하지 않은 기본급을 지급한 것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④ 기간제근로자 사용 기간의 제한 이전에 근로자들 모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고, 그간에 반복적 위반 이력이 있거나 명백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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