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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0차별20
판정일
-
판정문

① 사용자2가 사용자1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였고, 소속 근로자들에 법령상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이행하는 등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2가 별도로 구인광고를 하여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태관리, 근무성적 평가, 징계 등 인사·노무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1이 사용자2 소속 근로자들에게 업무상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무배치 및 근태관리에 사용자2를 배제하고 직접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④ 사용자2가 수행하는 공정들이 사용자1이 수행하는 공정들과 컨베이어를 통해 연결되어 있으나, 별도의 조작장치가 있어 상당 부분 독립적인 작업이 가능하고 휴게시간도 별개로 사용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들이 체결한 용역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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