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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나 사용자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성과급을 지급하였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0차별11
판정일
-
판정문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신청인과 비교대상근로자는 사업의 종류만 다를 뿐 모두 교육운영 및 진행업무를 담당하였고, 업무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훈련 운영이라는 업무내용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심○○은 비교대상 근로자로 적정함 나.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 여부 성과급은 기간제법 제2조제3호다목의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에 해당하므로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함 다.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 사용자의 성과급 지급기준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3개월 이상 근무한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모든 근로자로서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었으므로,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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