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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명절상여금, 기여급, 목표인센티브를 기간제근로자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0차별7
판정일
-
판정문

가. 비교대상근로자 적정 여부 카드발급업무를 담당하는 비교대상근로자의 주된 업무는 카드발급 기계에 투입되어 수행하는 제조업무이므로 신청인이 수행한 봉입업무의 내용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교대상근로자로 적정함 나.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 명절상여금, 기여급, 목표인센티브는 차별금지 항목에 해당함 다.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 신청인에게 명절상여금, 기여급, 목표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아 불리한 처우가 존재함 라.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① 신청인과 비교대상근로자 간 권한·책임에 있어 차이가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② 신청인과 비교대상근로자 간 학력, 자격에 있어 뚜렷한 차이점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마.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적인지 여부 사용자가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고의로 반복하였다고 볼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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