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근로자2는 차별로 발생한 금액이 지급되어 시정 이익이 없고, 근로자1은 차별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20차별3
- 판정일
- -
판정문
가. 근로자2에 대한 시정 이익이 있는지 ○ 사용자가 차별로 발생한 금액에 대하여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구제 이익이 없다.
나. 근로자1에 대한 차별이 있었는지 ○ (비교대상 근로자)단시간근로자인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임단원이다.
○ (차별 금지영역) 기본급, 예능수당, 맞춤형복지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는 차별금지영역에 해당된다. ○ (불리한 처우) 근로자1에게는 불리한 처우가 발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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