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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근로자2는 차별로 발생한 금액이 지급되어 시정 이익이 없고, 근로자1은 차별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0차별3
판정일
-
판정문

가. 근로자2에 대한 시정 이익이 있는지 ○ 사용자가 차별로 발생한 금액에 대하여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구제 이익이 없다.

나. 근로자1에 대한 차별이 있었는지 ○ (비교대상 근로자)단시간근로자인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임단원이다.

○ (차별 금지영역) 기본급, 예능수당, 맞춤형복지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는 차별금지영역에 해당된다. ○ (불리한 처우) 근로자1에게는 불리한 처우가 발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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