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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통보기관의 차별시정 통보는 통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하는 판정을 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0차별8
판정일
-
판정문

통보기관은 사용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규정한 차별적 처우를 했다고 판단하지 않았음에도 구체적인 내용 없이 사용자에게 시정을 권고하였고, 이에 대해 응하지 않았다며 우리 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통보하였다. 따라서 위 통보기관의 차별적 처우 통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통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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