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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근로자들에게 급식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거나 차등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19차별28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고, 급식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복지포인트는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며,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식비와 가족수당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명절휴가비와 복지포인트를 적게 지급한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차등 지급한 것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로써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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