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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사용자1이 근로자1 내지 7에게 비교대상근로자과 달리 식대 및 2019년도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사용자2가 근로자8 내지 16에게 비교대상자들과 달리 2019년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19차별3
판정일
2020. 01. 17.
판정문

사용자1, 2는 각각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고 각각의 취업규칙을 가지고 있는 별개의 회사이므로, 근로자1 내지 7의 사용자는 사용자1이고, 근로자8 내지 16의 사용자는 사용자2이다.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들은 업무의 범위나 책임,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비교대상근로자로서 적정하다.

사용자1이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한 식대 및 2019년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근로자1 내지 7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과 사용자2가 비교대상근로자들에게 지급한 2019년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근로자8 내지 16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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