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기간제근로자에게 내부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차별적 처우로 인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19차별19
- 판정일
- -
판정문
공정경마관리단 소속 무기계약직이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비교대상근로자이다. 복지포인트 및 퇴직금 차액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지 않고, 장기근속수당 및 정근수당은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
임금 인상률 및 성과급 지급률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가 있으나, 임금 인상률을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적용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반면, 내부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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