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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나, 사용자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였으므로 불리한 처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19차별15
판정일
1970. 01. 01.
판정문

가. 당사자 적격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특정한 업무의 완성을 위하여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비교대상근로자가 누구인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안전관리자가 비교대상근로자라고 판단된다.

다.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 성과급은 기간제법 제2조제3호다목의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에 해당하므로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한다.

라.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① 근로자의 경영성과급 지급대상이 되는 자는 2018.

12. 31.

재직 중인 근로자로 봄이 타당한 점, ② 사용자의 성과급 지급기준에 따라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매년 말일 재직 중인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기간제법상 불리한 처우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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