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사용자들이 정상적인 위·수탁 관계를 맺어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19차별4
- 판정일
- 2019. 10. 25.
판정문
수탁업체가 근로자의 채용, 근로계약, 체결, 직원교육, 징계, 퇴직 등을 독립적으로 행하고 있고, 전국 30여 개의 거래처를 두고 240억 원의 매출 실적으로 올리고 있으며, 4대보험 등 법령상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등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된다. 근로자는 지게차를 이용한 제조공정 이후 나온 폐기물 운반 업무가 위탁업체인 자동차 부품 제조의 연장선상의 업무라고 주장하나, ① 제조공정 이후 나온 칩, 연마제 폐기물, 튜브/로드 조각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폐금속류 폐기물인 점, ② 근로자의 폐기물 운반 업무는 청소 업무로 수탁 업무 범위로 판단되는 점, ③ 칩, 연마제 폐기물, 튜브/로드 조각 수거통이 공정의 초입이나 말단, 외곽에 위치하여, 업무가 혼재되지 아니하는 점, ④ 근로자와 위탁업체 근로자 간의 업무 대체가 발생하지 않는 점, ⑤ 근로자와 위탁업체 근로자 간의 업무 사이에 기능적인 차원의 유기적 연관성도 매우 낮은 점, ⑥ 수탁업체가 근로자를 직접 업무 지시하고 감독하였고, 근로시간의 결정권이 수탁업체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의 당사자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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