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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19차별18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가 2018. 5.

20.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한 2017.

5. 20.

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2019. 9.

18. 근로자가 제기한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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