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19차별18
- 판정일
- -
판정문
근로자가 2018. 5.
20.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한 2017.
5. 20.
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2019. 9.
18. 근로자가 제기한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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