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지방공무원 대체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한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19차별9
- 판정일
- 2019. 10. 28.
판정문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의 임금구성 항목이 다르므로 범주화 방식으로 비교하여 유·불리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① 비교대상근로자의 ‘소정근로를 제공한 것 자체만으로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기본급,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특수직무수당(학교운영수당) 금액과 근로자의 기본급 간 차이가 거의 없어 불리한 처우로 인정하기 어렵고, ② ‘특정한 조건에 해당해야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시간외근무정액분 미지급이 ‘초과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이 사건 근로자가 ‘제한적으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는’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근로조건이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복리후생비인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은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③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 간에 고용형태만 다를 뿐 업무내용과 범위 등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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