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비교대상근로자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 총액을 비교한 결과 이 사건 근로자들의 시급이 비교대상근로자의 시급 보다 더 높아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19차별11
- 판정일
- 2019. 09. 30.
판정문
가. 비교대상근로자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회사 고객센터의 정규직 근로자들은 동일한 사무공간에서 전화를 통해 고객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등 주된 업무에 있어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회사의 고객센터에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함 나.
차별적 처우의 존부 이 사건 근로자들은 비교대상근로자에게만 지급된 성과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명절귀성비, 통신비를 자신들은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이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음을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들의 급여지급 방식이 포괄임금 형태를 취하고 있어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서는 임금의 임금 총액 비교를 통해 판단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은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시간급이 더 높아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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