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
갱신기대권이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고,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19차별12
- 판정일
- -
판정문
기업지원연구원은 갱신기대권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이므로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고, 일반연구원도 기업지원연구원과 같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비교대상근로자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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