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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기간제근로자에게 내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차별적 처우로 인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18차별18
판정일
-
판정문

근로계약서, 위촉직관리규정의 기재 내용 등을 볼 때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공정관리팀 소속 무기계약직이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비교대상근로자이다. 복지포인트는 지급 주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므로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고, 퇴직금 차액은 차별 여부가 확정됨에 따라 재정산 해야 하는 사항에 불과하므로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장기근속수당 및 정근수당은 비교대상근로자에게도 지급되지 않으므로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

임금 인상률 및 성과급 지급률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가 있으나 임금 인상률은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의 근무 상한 연령 및 임금피크제 적용 여부 등을 종합해 볼 때 합리적 이유가 있다. 그러나 내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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