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18차별13
- 판정일
- 2019. 03. 25.
판정문
BHS는 국가의 중요시설인 공항의 필수 물류처리 설비이다. 공사와 회사, 회사로부터 부문별로 업무를 도급받은 협력업체들은 BHS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공항시설법령 및 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며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회사와 협력업체들이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 또한 공사와 회사가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부문별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이에 대하여 조치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 파견의 징표가 아니라 오히려 공항의 BHS를 최상으로 유지한다는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른 의무에 부합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설사 이 과정에서 회사가 지엽적으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하여 지휘·감독하는 듯한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불법 파견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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