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에게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18차별33
- 판정일
- -
판정문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있는지 여부 육아휴직 군무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는 육아휴직 군무원이다.
나. 차별 금지영역에서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 성과상여금은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고 모든 정규직 군무원에게 지급된 성과상여금을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다. 합리적 사유 여부 내부 업무지침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기간제법이 규정하는 차별금지의 취지에 비추어 적절하지 못하고, 사용자 내부에서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견해가 다수 존재하고 있으므로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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