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

체력단련장 근무원 급여지침에 따라 비교대상 근로자인 재직 중인 지원업무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교통비와 급식비를 소급하여 지급하면서 지침 시행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교통비와 급식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18차별50
판정일
2019. 02. 08.
판정문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1) 별도의 운영규정을 두고 체력단련장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체력단련장 근무원의 채용 및 근로조건 규정 등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점, 체력단련장의 직원식당 지원업무와 행정 등의 직무는 본질적으로 상이하고 업무대체가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교대상근로자는 체력단련장 직원식당 지원업무를 수행한 무기계약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이다.

2) 근로관계 종료일인 2018. 4.

30.이 차별적 처우 종료일로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 차별시정 대상기간은 2018. 4.

1.~4. 30.이다.

나. 차별 금지영역 및 불리한 처우,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수당 중 교통비 및 급식비가 차별 금지영역에 해당하며 체력단련장 근무원 급여지침에 따라 2018.

7. 18.

이 사건 사용자가 비교대상근로자인 재직 중인 지원업무 무기계약근로자들에게 교통비와 급식비를 소급하여 지급하면서 2018. 5.

1.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교통비와 급식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임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