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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기간제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특수업무수당, 법정선임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18차별35
판정일
-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 여부 근로자들의 복무관리·징계 등에 대한 실질적 권한, 예산 편성 및 조정, 계약체결권 등은 피신정인이 보유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하부기관은 구제신청의 상대방이 될 수 없어 피신청인이 사용자 적격이 인정됨.

나.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 임금인상률 적용(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포함),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특수업무수당, 법정선임수당은 모두 기간제법 제2조제3호가목의 임금이므로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함.

다.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특수업무수당, 법정선임수당과 관련해서는 미지급 또는 부족 지급하는 등 불리한 처우가 있음이 인정되나 임금인상률과 관련해서는 2018.

근로계약을 갱신한 경우 전년 대비 4.9%의 임금인상률을 적용받았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라.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특수업무수당, 법정선임수당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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