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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기본연봉은 차별적 처우에 합리가 이유가 있으나, 성과급(일부)은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18차별9
판정일
2018. 10. 17.
판정문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라는 고용형태 때문이 아니라 연구실적 등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요소를 연봉협상 시 반영하여 정규직 근로자보다 기간제근로자의 ‘기본연봉’을 적게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사용자는 2012년∼2017년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업적심사와 근무성적평정 등을 통하여 기본연봉의 5%∼40%의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였고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업무성과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기본연봉의 15%를 지급하였다.

이는 근로자별 업무 수행능력 및 실적과 결부된 차별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그러나 2018년도에는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개인의 역량이나 평가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기본연봉의 25%를 고정성과급으로 지급하고, 기간제근로자에게는 2018년 이전과 동일하게 기본연봉의 15%만을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므로, 사용자는 2018년 성과급에 한해 기본연봉의 10%를 기간제근로자에게 더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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