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임을 이유로 비교대상 근로자와 다르게 가족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명절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맞춤형 복지비, 교원연구비를 차등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18차별2
- 판정일
- 2018. 03. 16.
판정문
○ 신청인 근로자들은 기간제법에 따른 차별시정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지닌다. ○ 신청인 근로자들의 차별시정신청항목인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제도 등 총 14개 항목은 기간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한다.
○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맞춤형 복지비, 방학 중 방과 후 과정 운영수당은 계속된 차별적 처우로 인정되지 않아 시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 대하여만 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을 준수하였고, 나머지 차별시정신청항목에 대해서는 계속된 차별적 처우로 인정되고 시정신청의 제척기간도 준수하였다. ○ 신청인 근로자들과 정교사는 동종·유사한 주 업무를 수행하므로, 정교사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제도, 본봉,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교직수당은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 가족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명절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맞춤형복지비, 교원연구비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 방학 중 방과 후 과정 운영수당, 교직수당가산금(담임수당)는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