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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직원식당 지원업무 기간제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는 존재하나,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간에 차별적 처우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18차별14
판정일
-
판정문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1) 별도의 운영규정을 제정한 뒤 체력단련장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체력단련장 근무원의 채용 및 근로조건 규정 등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교대상근로자는 체력단련장 근무자로 봄이 타당하다.

2) 직원식당 지원업무와 행정 등 직무는 본질적으로 상이하고 업무대체가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직원식당 지원업무가 동종업무인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업무 수행 무기계약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이다. 3) 근로관계 종료일인 2018.

4. 30.을 차별적 처우 종료일로 본다면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 시기는 2018.

4. 1.~30.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차별 금지영역 및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수당 중 교통비 및 급식비가 차별 금지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판단되나, 비교대상근로자와 비교하여 시간급에 따른 동일 임금을 지급받아 불리한 처우는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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