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

근로자의 주된 업무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18차별20
판정일
-
판정문

① 근로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통장 개설 상담 및 유지관리 등의 자산형성 지원업무를 전담한 반면,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들은 장애인재활업무를 전담하는 등 서로의 업무 대상, 서비스 제공 내용이 본질적으로 다른 점, ② 복지관의 행사에 참여하거나 일상적인 민원 업무를 수행한 것은 모든 직원들이 나눠서 하는 부수적 업무에 해당하므로 이것만으로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수행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개인정보관리를 위해 별도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인트라넷으로 업무를 수행하므로 자산형성 지원업무의 주된 업무를 다른 근로자가 대체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