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주된 업무의 성질과 내용이 상이하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18차별3
- 판정일
- 2018. 04. 09.
판정문
근로자들과 보훈복지사 및 보비스요원은 아래와 같이 주된 업무의 성질과 내용, 업무의 권한과 책임의 정도, 작업 조건 등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보훈복지사는 직무수행의 요건으로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의 자격이 요구되고, 보비스요원은 ‘1종 보통’의 운전면허의 자격이 요구되는 반면,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요구된다.
② 보훈복지사의 주된 업무는 기획심사 등의 사무 업무 및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것이고, 보비스요원의 주된 업무는 관용차량의 운행 및 차량의 유지관리인 반면, 근로자들의 주된 업무는 보훈대상자의 집을 방문하여 가사지원, 동행 보조 등 직접적인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업무 내용에 있어 본질적 차이가 있다. ③ 근로자들은 보훈복지사 또는 보비스요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사실이 없고, 보훈복지사 또는 보비스요원도 근로자들의 업무를 직접 대신 수행한 사례가 없다.
④ 근로자들, 보훈복지사, 보비스요원은 주된 업무의 내용에 따라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 내용도 서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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