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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비교대상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교통비, 중식비, 자기개발비, 가정의 달 수당, 근로자의 날 수당 차액분, 피복비 차액분을 파견근로자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18차별6
판정일
-
판정문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적정한지 여부 파견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들은 주된 업무가 운전으로 주된 업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로 적정함.

나. 차별금지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월 고정급, 상여금, 복리후생급여 등은 차별금지 항목에 해당함.

다.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및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파견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들을 다르게 처우한 것이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고, 파견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들은 업무의 내용 및 책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나,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는 단순히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여 차별적 처우임.

다. 차별적 처우의 시정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파견법에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에게 차별적 처우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시정신청의 대상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이므로 시정책임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에게 있음.

다. 차별적 처우의 명백한 고의 또는 반복성 여부 근로자로부터 그동안 차별적 처우에 대한 이의 제기나 사용자들의 은폐 의도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한 고의성이나 차별적 처우의 반복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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