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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차별시정을 신청한 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18차별7
판정일
2018. 06. 04.
판정문

① 보훈복지사는 재가복지서비스 계획 및 심사, 대상자 선정 및 기록관리, 보훈섬김이 활동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보비스요원은 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 업무를 주로 하는 반면, 근로자들은 보훈복지사가 지정한 대상자 및 서비스 종류에 따라 직접 서비스 제공 업무를 하는 점, ② 보훈복지사에게는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 보비스요원에게는 1종 운전면허의 자격이 요구되나, 근로자들에게는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요구되는 점, ③ 보훈복지사와 보비스요원은 보훈지청 사무실로 출근하여 사무 및 출장업무를 수행하나, 근로자들은 사무실이 아닌 대상자의 가정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점, ④ 근로자들과 보훈복지사 및 보비스요원 사이에 업무를 대체한 사실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는 점, ⑤ 근로자들, 보훈복지사 및 보비스요원은 각각의 주된 업무에 대하여 달리 설정된 기준에 의해 실적평가를 받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과 보훈복지사 및 보비스요원 간에는 주된 업무의 성질과 내용, 업무의 권한과 책임의 정도, 작업 조건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보훈복지사 및 보비스요원을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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