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경력을 호봉에 산입하지 않은 불리한 처우가 있으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17차별34
- 판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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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차별시정 신청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 및 당사자 적격 여부 근로자9는 차별시정 요구의 원인이 되는 군복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정명령을 통해 회복시킬 수 있는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22는 차별시정 신청 당시 정규직 근로자이므로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나.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9급4호봉 상당’ 또는 ‘9급11호봉 상당’으로 하여 임금 수준을 정하기 위해 특정 호봉을 지칭한 것만으로 호봉제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들은 이미 정년이 도과되고 1년 단위의 일반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정규직근로자가 적용받는 상수도직직원관리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계약직원운영관리내규’를 적용받는 점, ③ 계약직원운영관리내규는 계약직의 임금체계를 호봉제가 아닌 단일임금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④ 단일임금제는 근속년수의 증가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지 않으므로 호봉제의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단일임금제가 호봉제와 달리 군복무 경력을 임금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급여체계의 차이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는 점, ⑤ 근로계약서와 관리규정에서 호봉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달리 판단할 만한 근거나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점, ⑦ 군복무 경력을 호봉의 계산에 반영하는 것은 근속년수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기간제근로자는 임금 상승이 근속년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군복무 경력을 임금계산에 고려하지 않는 차별은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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