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정규직근로자는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각하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17차별4
- 판정일
- -
판정문
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다. ① 신청인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이다.
② 신청인은 주 40시간 근로를 하는 무기계약근로자로서 기간제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다. ③ 신청인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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