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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단시간근로자라는 이유로 비교대상근로자와 다르게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18차별4
판정일
2018. 03. 27.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근속수당 미지급에 불리한 처우가 없음을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근속수당 미지급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한편, 맞춤형복지비에 대한 차별시정 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판단된다. ① 근속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성을 가진다.

또한, 맞춤형복지비는 직무의 성질이나 업무량, 업무의 난이도 등과 무관하게 고용관계를 전제로 정기 지급되는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②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의 임금 세부항목 중 근속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그 명칭과 성격이 모두 동일하다.

따라서 세부 항목별로 비교함이 타당하며 근속수당 미지급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 ③ 근로자들은 비교대상근로자와 채용조건, 기준이 동일하고 수행하는 주된 업무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

비교대상근로자가 추가로 담당하는 행정업무의 비중이 높지 않으며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도 큰 차이가 없다. ④ 맞춤형복지비는 연간 1회 부여되며 2017.

5. 30.

지급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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