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단시간근로자라는 이유로 비교대상근로자와 다르게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18차별4
- 판정일
- 2018. 03. 27.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근속수당 미지급에 불리한 처우가 없음을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근속수당 미지급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한편, 맞춤형복지비에 대한 차별시정 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판단된다. ① 근속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성을 가진다.
또한, 맞춤형복지비는 직무의 성질이나 업무량, 업무의 난이도 등과 무관하게 고용관계를 전제로 정기 지급되는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②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의 임금 세부항목 중 근속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그 명칭과 성격이 모두 동일하다.
따라서 세부 항목별로 비교함이 타당하며 근속수당 미지급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 ③ 근로자들은 비교대상근로자와 채용조건, 기준이 동일하고 수행하는 주된 업무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
비교대상근로자가 추가로 담당하는 행정업무의 비중이 높지 않으며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도 큰 차이가 없다. ④ 맞춤형복지비는 연간 1회 부여되며 2017.
5. 30.
지급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