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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비교대상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상여수당 차액분, 기술수당, 가족수당, 업무지원수당, 가계보조비, 직급보조비, 선택적 복지비를 기간제근로자들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17차별5
판정일
-
판정문

○ ○ ○에서 파견되어 인천공항 현장에서 근무하는 현장소장, 팀장은 관리 총괄 업무를 함께 수행한 기간제근로자들과 주된 업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비교대상근로자로 적정하나 ○ ○ ○ 경전철 현장 근로자들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게 근무하는 자라고 볼 수 없어 비교대상근로자로 적절하지 않으며, 상여수당, 기술수당, 가족수당, 업무지원수당 등 제수당, 가계보조비, 직급보조비, 선택적 복지비는 차별금지 항목에 해당하나 법정지연이자의 경우 직접적인 차별금지 영역에 있는 항목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부수하여 지급받아야 할 금품에 불과하고, 기간제근로자들에게 불이익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임금 항목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상여수당 차액분, 기술수당, 가족수당, 업무지원수당, 가계보조비, 직급보조비, 선택적 복지비는 합리적 이유 없이 단순히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여 차별적 처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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