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
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기간제근로자에게 성과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17차별36
- 판정일
- -
판정문
가. 비교대상 근로자가 있는지 돌봄전담사는 기간제근로자이면서 단시간근로자인 근로자와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여 비교대상 근로자로 인정된다.
나. 차별금지 영역 및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성과상여금 및 맞춤형복지비를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
다.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성과상여금 및 맞춤형복지비의 지급 대상자(2017.
3. 1.
기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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