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시정, 나머지 기각 또는 각하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17차별20
- 판정일
- -
○ (비교대상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이면서 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와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전담이 비교대상근로자임. ○ (차별 금지영역) 교통보조비는 임금으로, 명절휴가보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성과상여금은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으로, 가족수당 및 정액급식비는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으로 차별금지영역에 해당됨.
○ (불리한 처우) 교통보조비를 포함한 소정근로 제공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시간급이 비교대상근로자보다 적고, 특정요건 충족시 지급되는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성과상여금은 비교대상근로자와 다르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또는 미지급하고 있어 차별적 처우가 있음. 명절휴가보전금은 시정신청일 이후 비교대상근로자인 방과후학교 전담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시정신청일 당시 차별적 처우가 발생되지 않았음.
○ (합리적 이유)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정액급식비를 주 14시간 근무를 이유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 것과 성과상여금을 초단시간근로자가 근무성적 평정대상자로 제외되었다는 이유로 미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에 해당되지 않음. ○ (차별적 처우의 고의성)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고, 2017.
9. 25.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시정 명령 이행함 점을 고려하면 명백한 고의로 차별적 처우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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