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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여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17차별30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는 상시별정직직원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여전히 정규직 직원에 비해 임금 등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를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2014. 10.

15. 사용자에 의해 무기계약직 근로자인 상시별정직직원으로 전환되었고 근로자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설령 사용자에 의해 상시별정직직원으로 전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날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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