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17차별31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는 수행하는 업무가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와 유사하여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는 문화재 조사 지원 등의 다른 업무도 수행하는 등 업무내용이 서로 다른 점, ②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는 담당업무의 책임자로서 기획, 행정, 대외관계 업무 및 학술적인 지식이 필요한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기안도 전담하는 등 업무내용의 질적 차이가 존재하는 점, ③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와 업무의 상호대체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④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가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처리 결과를 확인하고, 업무 지시를 하였으며, 근로자의 근태 관리를 한 점, ⑤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자격요건이 다른 점 등에 비춰보면 근로자는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한 것일 뿐이므로 근로자와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