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비교대상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명절 상여금과 근속수당, 가족수당, 자격수당을 근로자들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17차별2
- 판정일
- 2017. 09. 14.
판정문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들은 업무의 범위나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비교대상근로자로 적정하고, 비교대상근로자들에게는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는 가족수당 및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자격을 보유한 근로자에게는 자격수당과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기간제근로자들 중에는 비교대상근로자들 보다 더 오랜 기간 근무한 자들이 존재하고, 기간제근로자라고 하여 복리후생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명절 상여금, 근속수당, 가족수당, 자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할 것이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차별적 처우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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