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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비교대상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명절 상여금과 근속수당, 가족수당, 자격수당을 근로자들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17차별2
판정일
2017. 09. 14.
판정문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들은 업무의 범위나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비교대상근로자로 적정하고, 비교대상근로자들에게는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는 가족수당 및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자격을 보유한 근로자에게는 자격수당과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기간제근로자들 중에는 비교대상근로자들 보다 더 오랜 기간 근무한 자들이 존재하고, 기간제근로자라고 하여 복리후생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명절 상여금, 근속수당, 가족수당, 자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할 것이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차별적 처우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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