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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고,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17차별3
판정일
2017. 10. 30.
판정문

근로자들과 비교대상 근로자의 업무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본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소정근로 급부, 가족수당 및 복지포인트를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단시간근로자로서 근로 기여도 및 근로제공 강도가 적고, 겸업이 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소정근로 급부, 가족수당 및 복지포인트를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비율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부양가족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가족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비교대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사용자 소속 공무원의 소정근로시간 보다 짧음에도 비교대상 근로자들은 가족수당 및 복지포인트 지급에 있어 불리한 점이 없는 점, 가족수당 및 복지포인트는 성격상 업무량, 업무의 난이도, 근로 기여도 등과 무관하게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고 있는 급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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