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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비교대상 근로자인 정교사에 비하여 시간제기간제교사의 시간당 임금이 높아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17차별12
판정일
2017. 08. 14.
판정문

가. 비교대상 근로자가 있는지 유치원 정교사와 시간제기간제교사의 업무의 본질은 유아교육 및 보육활동으로서, 필요에 따라 시간제기간제교사가 정교사를 대신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방학기간에는 정교사 대신 8시간을 근무하는 등, 양자의 업무는 상호 대체가 가능하므로 정교사는 시간제기간제교사와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공무원연금, 경력호봉,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교직수당, 정액시간외근무수당, 교원연구비 등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한다.

다.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 소정근로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의 총액에 대한 시간급을 비교하면 비교대상 근로자의 시간급이 더 낮아 차별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 외 특정 조건에 따른 항목의 차별적 처우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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