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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

기간제근로자들에게 사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로서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고 반복되는 경우에 해당하나, 상급부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2배의 금전배상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여 초심일부를 취소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17차별26
판정일
-
판정문

사서수당 미지급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사용자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이미 우리위원회에서 기간제근로자에게 사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바 있고, 상급부대에서 법령상 지급요건 등을 갖춘 경우 사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고 예산 전용도 가능함을 통보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며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상급부대에 수당지급 및 업무처리 제도 개선을 건의한 사실이 있는 점과 상급부대에서 수립한 “군무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보수기준”에 사서수당 지급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동 수당 지급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손해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배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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