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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17차별17
판정일
-
판정문

① 사용자1이 근로자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1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2가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를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던 점, ④ 근로자의 업무가 위탁운영계약서상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어 있는 점, ⑤ 사용자2가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독립적인 조직과 설비를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근무한 근로자일 뿐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어 차별시정 신청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차별시정 신청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 이상,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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